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2조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법정통역센터의 관리는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법정통역센터가 설치된 청사의 관리책임자가 담당하고 청사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법정통역센터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직원은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법정통역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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