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2조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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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정통역센터의 관리는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법정통역센터가 설치된 청사의 관리책임자가 담당하고 청사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법정통역센터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직원은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법정통역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법정통역센터의 관리는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법정통역센터가 설치된 청사의 관리책임자가 담당하고 청사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법정통역센터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직원은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법정통역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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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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