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0조 (통역ㆍ번역인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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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②통역ㆍ번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2600], 통역ㆍ번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63]과 같다.
③통역ㆍ번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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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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