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조 (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사건의 접수)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을 접수한 접수사무관 등은 그 국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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