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1조 (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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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통역ㆍ번역이 재판의 적정성, 공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통역ㆍ번역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통역ㆍ번역인에게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그 밖에 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참여사무관 등은 통역ㆍ번역인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역ㆍ번역인에게 지정의 취소사실을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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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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