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1조 (법정통역센터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법정통역센터의 시설) 법정통역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법정통역센터임을 인식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
2.통역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공간
3.영상재판을 위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및 인터넷 화상장치를 갖춘 영상통역실
4.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의 근무 공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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