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5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포함하여 법정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역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은 센터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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