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7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②판결 내용 특히 주문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외국인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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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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