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4조 (법정통역센터 영상통역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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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영상통역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은 재판기일 전 미리 영상통역실 내 영상중계시설 및 장비 점검 등 영상통역 준비를 하여야 하고, 재판기일에는 원활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법정통역센터 영상통역 업무처리)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영상통역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은 재판기일 전 미리 영상통역실 내 영상중계시설 및 장비 점검 등 영상통역 준비를 하여야 하고, 재판기일에는 원활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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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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