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4조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가.여비 및 숙박료
나.일당
2.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
가.여비 및 숙박료
나.일당
다.통역료
②번역인에 대하여는 그 번역이 종료되었을 때 번역료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