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3조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가 통역ㆍ번역할 수 없는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제1항에 기재된 외국어를 사용하는 통역인이나 해당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