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9조 (인증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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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ㆍ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ㆍ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통역ㆍ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는 제2항 기재 인증 통역ㆍ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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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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