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9조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범위) 법정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전국 법원의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사건 등에 관한 영상 통역, 출장 통역, 번역
2.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에 필요한 통ㆍ번역
3.법정통역 녹음물에 대한 감정
4.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지원ㆍ사법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번역
5.기타 사법부 통역ㆍ번역 관련 업무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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