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6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심문을 대기하는 외국인 피의자에게 그 피의자가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B1512]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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