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3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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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시 근무하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채용 및 관리업무를 외부용역(이하 ‘위탁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상시 근무하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채용 및 관리업무를 외부용역(이하 ‘위탁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언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및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상시 근무하지 않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후단의 경우 선정된 위탁 업체와 협의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통ㆍ번역인 인증평가에서 인증자ㆍ준인증자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증자ㆍ준인증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능통하고 법률적 소양을 가진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제1항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통역ㆍ번역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5조,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별도로 일당, 통역료, 번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일당, 통역료, 번역료에 대하여는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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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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