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8조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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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제1심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과 함께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재판에 관한 안내서[전산양식 B2102-1 내지 B2102-20],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 [전산양식 B2103]를 송부하고, 상소심 참여사무관 등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산양식 B2104]를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제1심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과 함께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재판에 관한 안내서[전산양식 B2102-1 내지 B2102-20],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 [전산양식 B2103]를 송부하고, 상소심 참여사무관 등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산양식 B2104]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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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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