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7조 (공소장 등의 번역ㆍ·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 비고란에 피고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국문 공소장과 함께 그 번역문을 송부하고, 공소장에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에게 공소장 번역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번역인을 지정하여 공소장을 번역하게 한다.
③제1심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통역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상소심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통역인에게 공소장부본 또는 하급심 판결서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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