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0조 (자금관리대리계약)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운용회사와 자금관리대리기관은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방식과 그에 대한 운용지시 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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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산운용회사와 자금관리대리기관은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2.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방식과 그에 대한 운용지시 수행방식
3.2.
4.투자자의 투자금의 투자경로
5.3.
6.투자사업 관련 계좌 및 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7.4.
8.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금관리대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9.
10.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1.
12.자금관리대리기관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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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운용회사와 자금관리대리기관은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방식과 그에 대한 운용지시 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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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