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2조 (위탁판매계약)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서의 명칭과 기재사항.
위탁판매계약판매회사특별자산펀드자산운용회사판매와사항이자산운용회사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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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서의 명칭과 기재사항
3.2.
4.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의무 및 권리
5.3.
6.불완전판매 등 판매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간 권리ㆍ의무, 의무위반 사항, 분쟁조정의 절차 및 방법
7.
8.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직접판매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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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서의 명칭과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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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