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 (사업제안서 및 사업검토보고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제안서투자사업리스크외부전문가사업자검토사업검토보고서투자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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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투자사업의 사업성
3.2.
4.투자사업의 진행계획
5.3.
6.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7.4.
8.사업자의 재무상황
9.5.
10.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11.6.
12.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13.7.
14.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15.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1.1.
2.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3.2.
4.사업자 평가내용
5.3.
6.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7.4.
8.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9.5.
10.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11.6.
12.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14.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제7조제1항본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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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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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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