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 (사업제안서 및 사업검토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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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투자사업의 사업성
3.2.
4.투자사업의 진행계획
5.3.
6.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7.4.
8.사업자의 재무상황
9.5.
10.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11.6.
12.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13.7.
14.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15.③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1.1.
2.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3.2.
4.사업자 평가내용
5.3.
6.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7.4.
8.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9.5.
10.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11.6.
12.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④
14.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제7조제1항본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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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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