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조 (제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계 : 펀드 구조, 펀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업무.
관련사업자펀드특별자산펀드설정설립사업투자사업투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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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1.
2.특별자산펀드 등의 설계 : 펀드 구조, 펀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업무
3.2.
4.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을 위한 심사 : 설계된 펀드의 설정(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심사하는 업무
5.3.
6.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 펀드의 모집형태ㆍ투자기간ㆍ운용대상ㆍ판매(환매) 기준 및 절차 등 펀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
7.4.
8.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 : 설정(설립)된 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
9.5.
10.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 : 설정(설립)된 펀드에 사업자 또는 특수목적회사(이하 "관련사업자"라 말한다)의 증권 및 사업권 등을 편출입시키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11.6.
12.투자사업 관련 사업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업무
13.7.
14.투자사업 관련사업자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
15.8.
16.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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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계 : 펀드 구조, 펀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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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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