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4조 (운용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ㆍ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운용지시서면 등투자대상자산취득ㆍ매각자금관리대리기관특별자산펀드편입ㆍ편출할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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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는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에 대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에 편입ㆍ편출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ㆍ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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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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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ㆍ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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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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