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1조 (신탁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신탁계약신탁업자특별자산펀드자산운용사내용자산운용회사와자산운용회사준법감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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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3.2.
4.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5.②
6.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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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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