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6조 (투자사업 및 관련 계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용부서는 사업자 및 사업관련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운용부서사업자투자사업계좌관련사업자다만투자심의위원회특별자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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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는 사업자 및 사업관련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2.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3.2.
4.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5.3.
6.특별자산펀드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7.②
8.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의 개설ㆍ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사업자가 동 내용을 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③
10.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1.④
12.자산운용회사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ㆍ출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3.⑤
14.운용부서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 대하여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5.⑥
16.운용부서는 사업자의 자금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제8항에 따른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⑦
18.운용부서는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⑧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자금 입출금 및 인감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3.2.
4.관련 사업자의 인감 등의 운용부서 외 별도부서 보관ㆍ관리
5.⑨
6.자산운용회사는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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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용부서는 사업자 및 사업관련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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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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