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9조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을 위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자산펀드설정설립투자심의위원회여부사업검토보고서자산운용회사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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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여부를 결정한다.
1.1.
2.사업성
3.2.
4.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5.3.
6.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
7.4.
8.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9.③
10.투자심의원회가 사업진행과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 시차 등으로 인해 중요사항이 미비된 채로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을 결정한 경우 신속히 미비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미보완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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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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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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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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