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에 관련된 그 밖의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심의위원회 : 특별자산펀드 등의 제반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위원회.
계좌특별자산펀드자산운용회사운용부서내부부서설정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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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에 관련된 그 밖의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투자심의위원회 : 특별자산펀드 등의 제반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위원회
3.2.
4.운용부서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등 전반적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5.3.
6.준법감시부서 :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사고발생 등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7.4.
8.투자사업 관련 계좌 : 관련사업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투자받는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을 입금하는 계좌로서 그 명의가 관련사업자인 계좌 및 자산운용회사가 사업의 성격상 관련 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계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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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에 관련된 그 밖의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심의위원회 : 특별자산펀드 등의 제반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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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