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특별자산펀드 등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판매회사특별자산펀드자산운용회사규준별도투자매매ㆍ중개업자자금관리대리기관투자대상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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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특별자산펀드 등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1.
2.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
3.2.
4.특별자산펀드 등이 직접 투자하는 SPC 지분 등 투자대상자산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5.
6.이 규준은 자산운용회사, 특수목적회사, 사업자, 신탁업자, 자금관리대리기관 및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및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관리 등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제반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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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특별자산펀드 등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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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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