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조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투자심의위원회자산운용회사이상특별자산펀드중요사항합리적인대표이사본부장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1.1.
2.대표이사 1인
3.2.
4.본부장급 이상 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5.③
6.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회사내규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7.④
8.투자심의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