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 (사업성 검토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의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용부서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제8조제2항제2호의 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에게 투자사업의 사업성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검토의견투자사업외부전문가검토사업성의견서리스크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용부서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제8조제2항제2호의 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에게 투자사업의 사업성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사유 등을 사업검토보고서에 기재하고 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
3.2.
4.투자자의 투자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5.3.
6.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
7.4.
8.사업자의 재무상황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및 검토의견
9.5.
10.사업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11.6.
12.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13.7.
14.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15.8.
16.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투자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2.
4.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계약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5.3.
6.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7.4.
8.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방법
9.5.
10.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12.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부실검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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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용부서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제8조제2항제2호의 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에게 투자사업의 사업성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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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