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5조 (운용지시 감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부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을 검토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적정성다만자금관리대리기관자산운용회사준법감시부서운용지시와운용부서운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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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부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을 검토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는 사안별로 수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부서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금관리대리기관 또는 신탁업자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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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부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을 검토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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