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3조 (사업관련 제반 계약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흠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자산운용회사특별자산펀드계약서체결이전당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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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흠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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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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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흠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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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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