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 (관련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이하 "특별자산펀드 등"이라 한다)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관련자특별자산펀드자산운용회사투자사업신탁업자받아자금인감관리ㆍ자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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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1.
2.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3.2.
4.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를 받아 특수한 목적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3.
6.사업자 : 특별자산펀드 등이 설정(설립)될 경우 그 펀드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받고 그 자금으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자(직접적인 거래상대방 포함)
7.4.
8.신탁업자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9.5.
10.자금관리대리기관 : 제5조 제4호의 투자사업 관련 계좌 관리ㆍ 인감관리ㆍ자금인출 업무 등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신탁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1.6.
12.판매회사 :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사
13.7.
14.외부전문가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 법률적 내용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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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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