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11조 (대리인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리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또는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이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3절 전자문서의 화면표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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