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8조 (매매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기존 거래가 없던 투자자의 최초거래는 각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확인(유선확인, 본인인증 확인 및 보안도구의 수령여부 확인 등) 이전에는 입금만 가능하며,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매매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제3장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제1절 전자문서 암호화 등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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