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0조 (보안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라 생성된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불변경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보관장소로 전송하는 경우 보안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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