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13조 (화면 적합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문서 디스플레이 화면은 원칙적으로 확대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제21조에 따른 미리보기를 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한 페이지씩 보이도록 축소되게 할 수 있다. 제4절 전자문서에 대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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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문서 디스플레이 화면은 원칙적으로 확대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제21조에 따른 미리보기를 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한 페이지씩 보이도록 축소되게 할 수 있다.

제4절 전자문서에 대한 입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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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 디스플레이 화면은 원칙적으로 확대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제21조에 따른 미리보기를 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한 페이지씩 보이도록 축소되게 할 수 있다. 제4절 전자문서에 대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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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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