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42조 (보안성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문서 보안과 관련하여「전자금융감독규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성심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복구 및 백업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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