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43조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명확인증표 해상도제11조 대리인 확인제12조 화면 규격제13조 화면 적합성제14조 입력 방법제15조 입력 표시제16조 입력장치 저장제한제17조 전자서명 방법제18조 전자서명 추가적용제19조 인장 해상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자문서 설명의무제21조 타임스탬프제22조 전송후 보관제한제23조 제공방법제24조 조회 및 출력제25조 출력표시제26조 보안카드 등 제공제27조 거래 가능시기제28조 매매제한제29조 전자문서 암호화제3조 정의제30조 보안전송제31조 불변경성제32조 시스템 제한제33조 무결성 확보제34조 생성시점제35조 통합생성 등제36조 구간 암호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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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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