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8조 (실명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전자문서 작성 전에 실명확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전자문서 작성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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