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4조 (조회 및 출력)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문서의 조회 및 출력은 공인인증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