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3조 (무결성 확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성된 전자문서는 위변조 방지를 할 수 있는 입증된 장치,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서 해당 전자문서의 위변조가 없음(무결성, integrity)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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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