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3조 (무결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성된 전자문서는 위변조 방지를 할 수 있는 입증된 장치,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서 해당 전자문서의 위변조가 없음(무결성, integrity)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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