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5조 (사전동의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각 계좌별로(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경우에는 각 상품별로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제공받은 전자문서와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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