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1조 (타임스탬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즉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타임스탬프에 의한 전송시점 확인을 받고 전자문서가 보관되도록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전송이 어려운 경우 계약 당일 내에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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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즉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타임스탬프에 의한 전송시점 확인을 받고 전자문서가 보관되도록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전송이 어려운 경우 계약 당일 내에 전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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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즉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타임스탬프에 의한 전송시점 확인을 받고 전자문서가 보관되도록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전송이 어려운 경우 계약 당일 내에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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