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0조 (전자문서 설명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전자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미리보기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작성한 모든 문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6절 전자문서 보관.
전자문서금융투자업자전자서명이완료되면미리보기전자적전체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전자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미리보기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작성한 모든 문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6절 전자문서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전자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미리보기를 통해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작성한 모든 문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6절 전자문서 보관.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