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2조 (전송후 보관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문서는 전송 후 디스플레이 장치에 저장할 수 없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7절 전자문서 사후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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