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9조 (인증정보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제8조에 따른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증표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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