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실명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의 전자서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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