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18조 (전자서명 추가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서명은 제17조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300 DPI 이상 저장)외에 추가로 투자자의 공인인증서 또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개인정보 보호법 및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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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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