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41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문서를 기록할 매체에 대한 분실, 도난, 해킹 및 기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