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5조 (통합생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동의, 문서서식, 입력정보, 무결성 검증정보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자문서로 생성, 저장되어야 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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