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6조 (사전동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 사전동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1.
2.전자문서 작성절차에 대한 안내
3.2.
4.전자문서 대신 서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5.3.
6.전자문서 작성 후 이를 투자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
7.4.
8.전자문서 작성 후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문서 작성 담당자에 관한 사항 및 전자문서에 의해 체결된 거래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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